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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TOMY=>PERPEC경우??

1.tomy=>>fc=>>perpectomy=>>ci=>>cfv 경우

2.tomy(*2)염증심한상태에서>>fc>>(20일후 내원하여)
ab상태로 발수>>했는데요
이런경우 이대로 청구하면대나요??내역설명을 어떻게쓰고
적절한상병은 치수절단과 발수상병이 꼭 바껴야대는건지요??
알려주세요~~^^

작성자savie2002

작성일2006.01.02

장영희

|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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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의 경우는 시술하신 그대로 청구가 가능하며... 치아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세요..

상병은 치수관련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치수절단시의 상병과 발수시의
상병이 일치 또는 달라도 무방합니다.

내역설명은.... 치수절단에서 발수로 치료계획이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 기재해주세요..
예를 들어 환자분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심 또는 농양발견으로 인한 발수 시행..
치아상태가 좋지 않음..등으로 기재하여 주시면 되십니다.


savie2002

|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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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하구요~~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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