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8.11.10
姜惠淑
| 2018.11.10
환자분의 인적사항이나 진료영상 등을 진료 목적 외 병원홍보 및 연구자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므로이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다고 하여환자분이 진료예약안내 메시지수신을 받지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아 그럼 병원홍보나 연구자료에 활용안하면 안받아도되는건가요 ?저는 앤드컴이나 바텍 시로나 이런데서 연동할때 보는거 이런게 해당되는줄 알고 받았었거든요,,,
네~ 단, 진료실에 CCTV 운용하고 계시면 동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닝닝
| 2018.11.12
진료실에는 CCTV없고 대기실에만 CCTV있는데 이것도 동의서 받아야 하는건가요?
진료실 외 장소(대기실, 주차장 등)에만 운용하실 경우는 환자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CCTV 촬영중이라는 안내표지만 부착해 놓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할때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제가말씀드린대로 거래처나 다른회사에서 AS 등을 위해 환자정보를 열람해볼수있게하거나 그런거땜에받아야한다고 본거 같아서 그러는데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앞서 올려드린 답변에 해당되는 경우 환자분께 받으시고,컴퓨터에 저장된 환자정보를 거래처(앤드컴 등)에서 A/S목적으로 열람해 보는 것을허용하기 위해서는 위탁계약서를 받아주십시요.앤드컴 위탁계약서는 홈페이지 [제품지원->일반자료실]에 '앤드컴 개인정보 취급방침'이라는 제목으로첨부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요 AS 말고 문의로 원격해보는건요 ??
원격으로 환자정보를 보는 경우도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 업체와 위탁계약서류를 주고 받으셔야 합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