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수복조 질문이요

기존 치료시 inlay나 onlay 치료시 치아 내면에 inosit등을 까는 행위료 및 재료대를 보험청구를

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법원에서 보험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청구가 가능한것인지 알고 싶고 청구 가능하다면 어떠한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자닝닝

작성일2018.11.09

姜惠淑

| 2018.11.09

수정하기 삭제하기

위 판결 사례로 인해 기존 청구기준의 변경여부는 확실치 않으므로
청구가능여부는 심평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