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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임플란트 주위염

임플란트 크라운까지 다하고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잇몸질환으로 내원하셔서
약처방 해드리는데 이런경우 어떤처치로 해야 하며 상병명 알려주세요
만성치주염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약처방만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이럴때는 어떤 처치와 상병병을 넣어야 하는지...

작성자송

작성일2018.11.02

姜惠淑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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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주위염으로 약처방만 하실 경우
잇몸질환 상병(K05.08/K05.20/K05.22/K05.28/K05.31 등) 적용하여 처방해 주십시요.

별도의 처치는 없으며 진찰료(초/재진료)만 적용하시는데요,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이면 보험 임플란트의 경우 '진찰료없음'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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