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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에 오셔서 전악치석제거(치주치료위한) 진행하셨고
환자분 사정으로 치주치료는 진핸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오셔서 후속치료없는 연 1회 스켈링 진행했습니다.
3개월은 초과했으나 6개월 이내이니 초진+연1회스케일링50%
적용하려 하는데 맞는걸까요?



그리고 만약 똑같은 상황에서 전악치석제거(치주치료위한) 를 재시행했다면
치석제거50% 인데 이때도 3개월이 초과했으니 원래는 초진인데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진행하는거라 재진으로 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지누

작성일2018.11.02

姜惠淑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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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우는 초진으로,
아래 경우는 재진 적용이 바람직 하므로
올려주신 내용대로 적용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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