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 지각과민정도가 심해 총4회로(4번 내원) 나눠서 1/2악씩 마취후 치석제거 실시하는 경우 마취 청구가능한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18.10.19
姜惠淑
| 2018.10.19
다수의 환자에 일률적 적용은 무리이겠습니다만, 특정 환자에서 스켈링시 마취 동반하여 전악을 4회로 나눠 시행하신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서술하여 함께 청구하시되 4회로 나누더라도 단기간내 전악을 시행하므로 차회 치주치료로 이어져야 하며 4회 중 첫1회만 진찰료 산정하시고 나머지 3회는 다른 치료 없이 스켈링만 하신다면 진찰료 없음으로 적용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