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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충전물연마

본원에서 3개월이전에 치료한 비급여 resin연마한경우
초진에 충전물 연마 적용 가능한지요?
서술은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작성자min

작성일2018.10.18

姜惠淑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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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수복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 연마 재시행 하실 경우
초진에 Z46.3 상병으로 충전물연마 청구하시고 과거 시행한 수복물 연마함을 서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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