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치과
작성일2018.06.29
姜惠淑
| 2018.06.30
연1회 스켈링과 내소염술 시행하셨다면 연1회 스켈링 100%(=1.0) + 내소염술 50%(=0.5)로,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과 내소염술 시행하셨다면 내소염술 시행하신 부위의 스켈링 수량만 50% 산정합니다.예를 들어 #17-27,47-37 전악스켈링 + #16 내소염술 시행하셨다면#16을 포함하는 #17-14 부위 스켈링 부위만 50%(=0.5) 산정하므로전악스켈링 5.5 + 내소염술 1.0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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