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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 스켈링

초진으로 보험스켈링과 부분적으로 내소염술하였습니다. 어떻게 청구 가능한지요?
어제부터 전화연결이 안되서 여러번 시도후 질문남깁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8.06.29

姜惠淑

| 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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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과 내소염술 시행하셨다면
연1회 스켈링 100%(=1.0) + 내소염술 50%(=0.5)로,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과 내소염술 시행하셨다면
내소염술 시행하신 부위의 스켈링 수량만 50%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7-27,47-37 전악스켈링 + #16 내소염술 시행하셨다면
#16을 포함하는 #17-14 부위 스켈링 부위만 50%(=0.5) 산정하므로
전악스켈링 5.5 + 내소염술 1.0으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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