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질문 외..

34번치아 신경치료(가압근충) 하고 같은 날 치관 짧아서 치은절제 했습니다.

1.이건 치관확장술(CRL1)로 넣으면 되죠? 치은절게술(CVT)인가요?

2.상병명 치수염으로 해도 되나요?

3.신경치료와 동시청구 가능한지와 수가 둘다 100%인가요?

4.침윤마취나 하치조마취 둘 다 상관없나요?

5.치관확장술과 치은절게술의 적용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6.스켈링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 치아 수량이 4.0 이 안돼면 연1회스켈링 수량 0.5로 조정 청구하던가

부분스켈링(SC2)로 넣어도 된다고 했는데 SC2는 치주치료 전처치로 들어가는 스켈링인데

다음에 치주치료(치주소파or치근활택) 할 필요 없어도 SC2 가능한건가요? 서술이 필요한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8.06.29

姜惠淑

| 2018.06.30

수정하기 삭제하기

1. #34 한 개 치아의 치관연장 목적이므로 치관확장술(가)-[CRL1]으로 적용하시고,

2. 신경치료 중 시행하므로 동일 상병(K04.~ 치수염) 적용하시고,

3. 신경치료와 함께 시행시 각각 100% 청구하시고,

4. 마취 종류는 시행하신대로 적용합니다.

5. 치관확장술(CRL1~CRL3)은 우식이나 파절 등으로 짧아진 치관의 보철수복을 위해 잇몸을 절제하여 치관길이를 연장하는 경우 적용하며, 치은절제술은(GVT)은 단순 잇몸비대 또는 치은연하우식치료 위해 잇몸을 절제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6. 부분스켈링은 후속 치주치료 없이도 청구 가능하며 별도 서술은 하지 않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