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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 보험 임프란트

의료급여 환자는 보험임프란트 공단확인이 바로 되지 않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해야 할까요?

의료급여 환자의 보험 임플란트 적용 절차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의료급여환자는 본인부담금이 똑같은가요? 시군구청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건가요?

이것도 설명좀 해주세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18.05.15

姜惠淑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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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분의 보험 임플란트나 틀니는
환자분이 거주하시는 해당 시군구청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처리 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치과에서 임플란트 하시려면
치과에서 신청서를 작성(진료의사, 환자 서명), 환자분이 직접 거주지 시군구청에 제출하시고
등록 통보 받으신 다음 우리치과에 오시면 [자격조회]하여 등록번호 확인 후
보험 임플란트 1단계부터 진행해 주십시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2종은 총진료비의 30%, 1종은 20% 이며,

알고계신대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료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치과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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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본인부담금이 더 낮아지잖아요?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적용되는건가요? 내려가면 얼마나 더 싸질까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7월에 수술 진행하기로 하셨거든요.... 그리고 관할 시군구청에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거라면 저희가 환자분에게 직접 진료비를 받진 않아도 되는건가요? 시군구청에서 저희 병원으로 입금해주시는건가요?

姜惠淑

|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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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적용예정으로 현재 입법예고된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30%, 의료급여/차상위 2종 20%, 의료급여/차상위 1종 10% 입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 지원은
환자분께 본인부담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보험진료 후 청구시 관할 시군구청에서 지급된다는 의미이므로
진료비 수납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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