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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처음 내원하신 환자분이신데
타치과에서 두달전에 년1회 스켈링을 받으셨다 합니다.
그런데 전악이 전부 치은비대가 심하여 치근 활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타치과 내역 설명 하고 그대로 진행 가능한가여.
하루에 전악 다 시행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눠서 진료할 예정입니다.

작성자이은영

작성일2018.05.14

姜惠淑

|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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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은 초진에도 가능하므로
타치과 스켈링 시행여부 상관없이 보험 적용하시되
하루 1/3악씩 최대 3부위까지 인정하므로 나눠 진행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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