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 문의드려요

전악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 예정이었는데 환자분께서 시간이 안되서 3개월이 지나고 내원하셨어요.
치주소파술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8.04.10

姜惠淑

| 2018.04.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재진에 치주소파술 청구하시고 3개월전 본원에서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십시요.

한사랑

| 2018.04.10

수정하기 삭제하기

3개월이 지났어도 재진으로 100프로 치주소파술이 청구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 청구하면 되는거고. 맞나요??^^

姜惠淑

| 2018.04.10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석제거 이후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시 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므로
재진으로 청구하시면 무리없습니다.

다만, 치석제거 후 별도의 치주치료 없이 6개월 정도 경과한 경우
환자분에 따라 치석제거 재시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