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8.04.10
姜惠淑
| 2018.04.10
재진에 치주소파술 청구하시고 3개월전 본원에서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서술해 주십시요.
한사랑
3개월이 지났어도 재진으로 100프로 치주소파술이 청구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6개월이 지나면 다시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 청구하면 되는거고. 맞나요??^^
치석제거 이후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수술시 가능 기간이 명시되어 있진 않으므로재진으로 청구하시면 무리없습니다.다만, 치석제거 후 별도의 치주치료 없이 6개월 정도 경과한 경우환자분에 따라 치석제거 재시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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