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18.04.09
姜惠淑
| 2018.04.10
동일부위 치석제거 선행 후 재진으로 치은박리소파술(봉합사) 및 치근면처치술 하셨으면 시행하신대로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신경하
당일 내원시에는 않되는거죠 그런데 농양으로 부종이 있을때 치석제거하면 더아픈데도 치석제거후 다음날 치은박리소파술을 해야 맞는 청구인가요?
청구기준상 치석제거 선행이 원칙이므로 초진 내원 당일 치은박리소파술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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