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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술

내원당일 치주농양으로 박리 소파및 치근면활택을 하고 봉합술까지 한경우에 치은박리소파술로 청구가능하나요?
않되면 어떤절차에 따라야하나요?

작성자신경하

작성일2018.04.09

姜惠淑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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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석제거 선행 후 재진으로 치은박리소파술(봉합사) 및 치근면처치술 하셨으면
시행하신대로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신경하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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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내원시에는 않되는거죠 그런데 농양으로 부종이 있을때 치석제거하면 더아픈데도 치석제거후 다음날 치은박리소파술을 해야 맞는 청구인가요?

姜惠淑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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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준상 치석제거 선행이 원칙이므로
초진 내원 당일 치은박리소파술 청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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