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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7치아파절로 근관치료완료후 보철전 치관길이확보위해 #37치아의 치관확장술시행하였고 보철마무리후
2주후에 치주치료전처치로 #34-37부위 포함하여 전악치석제거 가능한가요?

2. #14-17번대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시행후 3개월경과후 내원하여 급성염증으로 동일부위 잇몸치료할때 마취후 치근활택술시행및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y

작성일2017.11.29

姜惠淑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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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4-37 부위는 전악치석제거 수량에서 제외하시고
치주후처치 정도로 별도 적용해 주십시요.

2.
동일부위 치근활택술 및 마취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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