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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마취

#42-35번 발치하는데 전달마취와 침윤마취 실시한경우 마취두가지다 인정되는지요?
예를들여 전달마취는31-37번까지라면 41번을 처치한경우라면 침윤마취 인정되는지요??
전달마취로 인정되는 인접치의 갯수나 구분악 알려주세요 상악과 하악모두요

#44~47번 발치와 봉합사 제거한날 하악 #37-43번 치석제거 실시한경우는 수술후 처치인정안되는지요?
치석제거와 수술후 처치가 함께인정되는 경우는 상악,하악- 처치악이 다른경우만 인정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min

작성일2017.11.29

姜惠淑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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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 발치시 #42,41 침윤마취와 #31-35 전달마취 각각 인정합니다.

#31-37, #41 처치의 경우는 치아당 산정되는 처치 및 수술의 경우이면 각각 산정 가능하겠으나
치주치료의 경우라면 #41은 인접치아여서 주된 마취 한가지만 인정됩니다.

인접치아는 주된 부위의 바로 옆 한 개 치식 정도를 말합니다.

#44-47 봉합사제거와 #43-37 치석제거시
각각 산정하시되 봉합사 제거임을 반드시 서술해 주셔야 합니다.

치석제거와 수술후처치 함께 시행시 다른 악의 경우는 각각 산정하나
동일 악에서는 단순드레싱은 인정하지 않으나 봉합사제거는 서술하여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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