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작성일2017.11.21
姜惠淑
| 2017.11.21
발치 부위 의치상용 레진으로 채우신 경우 의치첨상(직접) 항목으로 청구 가능하므로발치와 의치첨상(직접)으로 각각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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