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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상 조정

의치 첨상이나 개상,조직조정 후 다음 내원시(한달 이내 내원)조정 횟수가 남아 있다면 의치상 조정은 날짜 제한이 있나요?

비슷한 질문에 대해 재진 기간내에서는 무상수리 하라,또는 의치상 조정 청구 가능 하다 라는 답변이 있는데

첨상(개상)은 불가능하고 조직조정시는 가능한가요?

작성자hj

작성일2017.11.21

姜惠淑

|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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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개상은 해당악 틀니 전체수리여서 재진기간내 작은 처치(조직조정, 교합조정 등)에 대해서는 의치무상수리 적용이 좋으실 듯 하여 위와 같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치개상 외에 첨상이나 조직조정 등의 경우는 기간에 관계없이 잔여횟수대로 시행 후 청구하셔도 무리없으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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