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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17 치근활택
#14 발수 & 치관확장술

동시에 진행시 치근활택 1.5인데 1.0으로 조정해 줘야 하나요?

아님 각각 치근활택,치관확장술 100%로 산정 가능한지요?

2. 연1회 스켈링 + 치관확장술 + 발수 시에도 궁금합니다.

작성자다인

작성일2017.11.15

姜惠淑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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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관확장술이 치아당이긴 하나 치주수술로 분류되므로
#14를 포함하는 구치부위(1/3악)는 치관확장술만 적용하여
#11-13 치근활택술 50% + #14 치관확장술 100% 산정하는 것이 무리없으실 듯 합니다.

2.
연1회 스켈링과 치관확장술(가) 함께 시행시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 산정하므로
치관확장술(가)를 50% 로 조정해 주십시요. 발수는 시행하신대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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