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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4월7일 전악스켈링후 구치부쪽 치주소파술까지 시행했습니다.

그 후에 7월14일 내원하시어 치주상태불량으로인해 전악스켈링후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어요.
스켈링은 50%청구했구요.

그리고 오늘 11월15일 다시 전악스켈링을 했는데 100%청구 가능한가요?
치주소파술예정이구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7.11.15

姜惠淑

|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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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일 전악스켈링(50%) 시행일을 기준하므로
11/15일 전악스켈링 재시행시 수량은 25%(0.25)로 산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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