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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노클린

1.보험적용되는 미노클린이 따로 있나요?
있다면 그외 미노클린은 비보 적용가능한가요?

2.치근면 처치술 시 사용 약제와 재료대 별도 청구 안되는데 미노클린은 추가 청구 가능한가요?

2.#14~#16 스켈링과 #17 지각과민처치 시술 시행시 #17 지각과민이 삭감됐는데
I&D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45,46 i&d 와 #43,44 지가과민처치술 시행 가능한가요?

작성자hj

작성일2017.10.16

姜惠淑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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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동국제약 미노클린연고가 보험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외 미노클린 품목은 보험적용 여부 확인 후 보험/비보험 적용해 주십시요.

2.
미노클린은 치주소파술 이상에서 보험 적용 가능하므로
말씀하시는 치근면처치술이 혹시 '치근활택술'을 의미한다면 보험 적용 불가합니다.

3.
잇몸치료시 함께 시행되는 지각과민처치는 인정하지 않으므로
잇몸치료 후 최소 일주일 이상 경과하여 시행하시는 것이 무리 없으며,

올려주신 경우처럼 치식을 달리하여 구강내소염술과 지각과민처치 함께 시행시엔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hj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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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06 치근면 처치술시 질문입니다
치은박리 소파술 이상의 시술시 치근면 처치술과 미노클린 각각 청구 가능한가요?

姜惠淑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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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노클린은 치주소파술 이상에서 인정하므로
치은박리소파술과 치근면처치술 함께 하시면서 사용하셨으면 청구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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