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Wendy
작성일2017.10.16
姜惠淑
| 2017.10.17
심평원 포털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기간은 3개월 입니다만,해당 건의 접수번호를 알고 계시면 수동으로 입력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Wendy
| 2017.10.25
좀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접수번호를 어디에 입력하라는건지..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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