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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토미후에 다시 아말감제거하고 치료하는경우요..

이런 경우는 청구할 수있는게 어떤게있나요
당일 cavity청소하고 FC처리하고있는데요...
그리고
tomy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후에 pulpectomy로 바뀌어서 진료하는경우
초진이 되지는 않겠지요?
이경우에 사진찍고 canal irrigation 그리고 아말감 제거(수복물제거항목)는 청구가 되는지요
아말감의 경우 그간 다시 충치가 발생하여 치료하게 되는 경우에도
와동형성이 포함된 즉처개념을 적용받지못하고 그냥
충전만 하게되나요.?

오늘 사진과 함께 발수를 일근관인#11과 2근관인 #14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계산을 클릭하고 계산을 하려고보니
발수 항목에서 어떤 걸 클릭해야 하는지 당황스럽더라구요.
청구화면처럼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서...
그냥 합쳐서 발수 3근확대를 해야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서 첨가합니다.^^*

작성자uadental

작성일2005.11.29

장영희

|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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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Tomy 가 완료된 치아의 아말감 제거후 FC change 를 다시 하시는 경우..
보철물 제거 간단과 보통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과거에 tomy가 되어있던 치아임을 명시해주시고 , 다시 tomy를 하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2.Tomy 를 시술한 해당치아의 치료가 종결이 된 상태에서 30일 이후에
Pulpectomy를 하게 되신 경우면 초진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Tomy 시작후 치료가 중단된 상태에서 Pulpectomy 를 하신 경우면
기간에 상관없이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3.Tomy 되어있던 치아를 Pulpectdmy 하게 되신 경우엔 치아상태에 관한
내역설명과 함께 시술하신 그대로 100% 청구 가능합니다.
( 청구의 예: 보철물제거 간단 + 방사선촬영 + 발수 + 마취 등...)

4.▶ 아말감 즉처후 30일 이내에 재충전시 : 재진 + 보철물제거 간단 +
아말감 충전료 (50%) +와동형성료 (50%) + 재료대 (100%)

▶ 아말감 즉처후 30일 이후에 재충전시: 초진 + 보철물제거 간단 +
즉일충전처치 (100%) + 아말감 충전료 (100%) + 재료대 (100%)

5.근관수가 다른 치아를 한날에 근관치료를 하실 경우 해당 치아별로
각각 청구하세요~~
#11 클릭후 발수 1근으로 청구하신후 해당 마취와 방사선 청구하시고...
저장하신후..아랫줄에 #14번 클릭후 발수 2근으로 청구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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