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쁜이
작성일2005.11.29
장영희
| 2005.11.29
안녕하세요~~교합조정술은 1치당 산정 항목으로 여러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치아당 1회만 청구가 가능하며.. 상병의 예로는 만성치주염 K05,3, 치열궁 관계의 이상 K07.2,치아위치의 이상 K07.3 등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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