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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부분틀니

부분틀니 쓰시고 있는데 환자분께서 부분틀니 remake원하셔서
잇몸상태확인위해 파노라마촬영하였습니다
치료결정은 못하신 상태인데 파노라마촬영시 상병명은 어떤걸로 적용하는게
좋을지요?

작성자정혜진

작성일2017.08.21

姜惠淑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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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6.88 또는 K08.1 상병 적용하시되 당월 부분틀니 치료결정을 하셔서 단계 진행하신다면
파노라마촬영 별도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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