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악 잔존치 1개 있는분이 임시틀니를 했는데 그때는 개수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기준3치 이외에 잔존치개수를 별도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기존3치 1에 잔존치10개 청구해서 삭감되었는데요.
기준3치를 수가 4개로하고 잔존치 1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2) 치관확장술 시행시 상병명을 치관-치근파절로 하고 내역설명에 보철위해 치관길이 확보위해 치관확장술 시행했다하고 청구했는데 치은절제술 삭감이 되었다고 나와있네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3) 차후 치주치료 위해 6.14일 전악 치석제거후 서술로 차후 치주치료 예정으로 하고 6.30일에는 신경치료만 하고 치주치료는 다음에 하려고 안했는데 요양급여기준착오로 조정삭감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삭감안되고 어떤경우는 삭감되고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삭감되어서 차후에(7월이든 8월이든)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게 될경우는 따로 문제가 없나요?
4) 전악치석제거하고 16,17번 구강내소염술 시행하였는데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처치시에는 구강내소염술만 청구가능한가요?
치석제거 수량을 5로 하고 구강내소염술을 1로 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기준3치 이외에 잔존치개수를 별도로 청구하는걸로 알고 기존3치 1에 잔존치10개 청구해서 삭감되었는데요.
기준3치를 수가 4개로하고 잔존치 1로 청구하는게 맞나요?
2) 치관확장술 시행시 상병명을 치관-치근파절로 하고 내역설명에 보철위해 치관길이 확보위해 치관확장술 시행했다하고 청구했는데 치은절제술 삭감이 되었다고 나와있네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3) 차후 치주치료 위해 6.14일 전악 치석제거후 서술로 차후 치주치료 예정으로 하고 6.30일에는 신경치료만 하고 치주치료는 다음에 하려고 안했는데 요양급여기준착오로 조정삭감되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삭감안되고 어떤경우는 삭감되고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미 삭감되어서 차후에(7월이든 8월이든)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게 될경우는 따로 문제가 없나요?
4) 전악치석제거하고 16,17번 구강내소염술 시행하였는데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구강내소염술 동시처치시에는 구강내소염술만 청구가능한가요?
치석제거 수량을 5로 하고 구강내소염술을 1로 해서 청구하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