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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근관당 산정???

1) 아래글을 보고 문의 하는 것인데요..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가 근관당 산정하는 것인가요??
수가가 2400원으로 나오던데.. 만약 4근관을 하는 거라면
" *4 " 를 해야 하나요??

2) 9월에 치료 받은 환자가 11월에 내원하여 구강검진만 하고 갔습니다.
우식 검진을 목적으로 왔는데 우식이 없어서 그냥 보내었습니다.
기타 다른 증상도 없었구요.
그런 경우에 구강검진 청구 가능한가요??
구강검진은 얼마만에 한번씩 청구가 가능한가요??


4) 유치 발치하고 나서 똑같은 상병명으로 다른 곳의 치아에 유치 발치를 한다면...
3달안에 그런 경우는 초진이 안되고 재진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작성자박지현

작성일2005.11.15

장영희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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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는 근관당 산정이 맞습니다.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 근관수로 적용하세요...

2. 9월에 치료받으신 부위에 대한 검진차원에서 내원하신 경우라면..
기본진료료 청구가 안되시고...또다른 증상으로 검진시엔...
기본진료료 (초진료 혹은 재진료) 가 청구 가능합니다.

3. 첫번째 유치발치시 다른곳의 유치발치가 예견되었던 경우라면...
재진으로 산정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고 새로 발견된 경우라면 초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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