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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이식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47번을 임플란트 했었는데 주위 잇몸조직이 좋지않아서 #10번대에서 치은을 잘라 이식하는 시술을 했는데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요???

작성자궁금쟁이

작성일2005.11.15

장영희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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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시행 치아에 치주치료가 적용되는 기간은 임플란트 식립후
임플란트가 치아로 기능을 할수 있는 기간부터 약 6개월 후부터 인정이
됩니다.

치은이식술은 치주질환 처치에 해당하므로 기본적으로 치주진료수술
처치에 요구되는 치석제거와 치주낭측정, 방사선촬영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치은이식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misskiss

| 200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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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
치아산정을 #47번으로 해서 유리치은이식이라고 하면 되는건지요?
상병명은요?
수가가 굉장히 많던데 혹시나해서요...?
내역설명에 임플란트시술후....라고 써줘도 상관없죠?
또하나...정기적으로 내원해서 임플란트 방사선찍고 잇몸체크하시는데 그런것도 청구 가능합니까??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姜惠淑

| 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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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111 치은이식술로 산정하면 되셔요.

상병은 진단하신 상병으로 적용하시는데요,
K05.5 기타 치주질환으로 적용 가능하세요.

서술은 환자의 상태 그대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47번주위 치주조직이 좋지않아 10번대 치은 이식함 등으로요...

치은이식술의 경우 심사시 조정되는 사례가 잦습니다.
따라서 심평원 해당지원에 처치하신 건에 대해 문의하신 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플란트한 치아에 대한 정기적인 잇몸체크는 청구 불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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