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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후처치에 관하여

어떤 치료를 했을때 치주후처치와 발치후 처치 적용을 해야 하는지
구분하여 적어주실수 있나요?
가끔씩 넘 헷갈려서요

작성자몰라

작성일2005.11.02

장영희

| 200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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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이 외과수술인 경우엔 수술후처치 간단을 적용하고.. 치주질환으로
인한 수술후에는 치주후처치를 적용합니다.

수술후처치(간단)가 가능한 항목의 예는 모든발치후,발치와재소파술,치조골성형,내소염술,치은판절제술,치근낭적출(가)(나),치아재식술등이 있습니다.

치주후처치가 가능한 항목의 예는 치석제거,치근활택술,치주소파등이 있으며...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엔 치주수술후처치 (나) 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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