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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미노클린에 관하여

치주치료 시에 미노클린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구강 내소염술 후에 미노클린을 사용하였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미노클린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부분 스켈링후 TFO적 문제로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교합조정은 청구 가능한 거죠? 그럴때 행위가 50%만 적용되나요?
아님 100%가능한가요?

그리고 난발치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잔존치근이라고 다 난 발치는 아니죠
감기 조심하세요

작성자gusrud

작성일2005.11.02

장영희

| 200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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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미노클린은 치주염 상병으로 치주치료가 병행되었을 경우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회투여시 첨부제의 경우 1매, 연고제의 경우 최대 0.5 g 만
인정되십니다.

모든 치주환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미노클린을 사용한 경우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스켈링과 교합조정을 함께 시술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적용합니다.

3. '치근 만곡 또는 골유착으로 단순발치가 곤란하여 골삭제 또는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산정하며 치아상태에 관한 내역설명과 함께 청구하시면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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