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치료 시에 미노클린 적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구강 내소염술 후에 미노클린을 사용하였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미노클린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부분 스켈링후 TFO적 문제로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교합조정은 청구 가능한 거죠? 그럴때 행위가 50%만 적용되나요?
아님 100%가능한가요?
그리고 난발치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잔존치근이라고 다 난 발치는 아니죠
감기 조심하세요
구강 내소염술 후에 미노클린을 사용하였는데 적용 가능한가요?
미노클린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부분 스켈링후 TFO적 문제로 교합조정술을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교합조정은 청구 가능한 거죠? 그럴때 행위가 50%만 적용되나요?
아님 100%가능한가요?
그리고 난발치의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잔존치근이라고 다 난 발치는 아니죠
감기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