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치시 육아조직제거를 같이 하셨는데여. 육아조직제거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요?? 이때 상병명은 뭘로 해야 하나요??
2.그리고,,, 신경치료시 가끔 표준촬영없이 파노라마만 찍고 그냥 하시는데요, 파노라마는 인정 안될꺼고 표준촬영없이 한 신경치료는 일률적이지 않다면 가능할까요??
3.신경치료하는 치아에 마모증이있어 CE와 GF같이 할 경우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물론 상병명은 달리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치과위생사
작성일2005.11.02
장영희
| 2005.11.02
안녕하세요~~
1.발치와 함께 주변의 육아조직의 제거를 하신 경우엔 발치료의 소정수가에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십니다.
2.네~~ 일률적일 경우가 아니면 청구가능합니다. 파노라마 촬영을 일반으로 청구하신 경우라면 내역설명에 파노라마촬영 하셨음을 기재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십니다.
3.근관치료와 글레스아이노머 충전이 각각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도 각각 적용가능하시고.. 치아의 상태에 관하여 내역설명해 주세요~
치위생사
| 2005.11.03
3번에서요..신경치료와 치경부마모충전 청구가 같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그렇다면 즉처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님...충전으로 들어가나요? 너무 무식한 질문인가?...
kobdan99
| 2005.11.03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번째 경우 저도 그렇게 알구 있었는데요,. 지단달에 PE와GF를 동시에 청구 했는데 삭감이 되었더라구요,,, 물론 상병명은 치수염과 마모증으로 달리했구요,, 심평원에 전화해봤더니 오히려 반문을 하시던데요.. 치수염(PE) 경우 가능하냐구요. 충전료(?)만 산정 된거 같두구 하더라구요,, PE와CE경우는 틀린가요?? 답변 또 부탁드립니다,
姜惠淑
| 2005.11.03
신경치료 치아에 G.I즉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심사시에는 G.I즉처는 인정이 안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