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2.07.13
김미란
| 2002.07.18
소화제중의 일부가 비급여로 처리되고 있습니다.현재 처방하고 계신 소화제가 과거 보험으로 급여가 되다가 비급여로 바뀐 내복약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현재 치과의원급에서는 내복약이 모두 원외처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치과에서 소화제의 항목으로 청구하는 금액은 없습니다.삭감된 내용이 해당 소화제에 적용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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