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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sc후에 잇몸치료시...

1.SC 후에 잇몸치료를 할때 전악을 해야만 하는지요?
필요한 부분만 하게 되면 혹시 삭감이 되는지요?
CU2후에 치주후처치가 필요한지요?
저희병원에서는 SC후에 마취후 부분적으로 CU2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하고 끝나도 되는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팩을 하는데 아주 드물거든요.
팩을 하면 치주후 처치로 하면 될것 같은데...

2. 묶음에 있는 PLA1(치근활택술)과 CU1(치근활택술)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3. 처음 내원하면 CU1이나 CU2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쩌면 좋죠? 내용을 보면 치면세마로 하라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수가 차이가 좀 나서요....^^;

명쾌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작성자궁금녀

작성일2002.07.13

김미란

| 200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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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치석제거를 일반적으로 전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분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급여로 인정됩니다.
전악 치석제거후에 소파술을 적용하는 경우 반드시 모든 치아에 소파술이 청구되어야만 치석제거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석제거술을 전악에 실시후 부분적으로 치조골의 파괴가 심하거나 염증이 남아있는 부위를 기준으로 치주소파술을 적용하셔도 치석제거술은 전악으로 인정됩니다.
소파술을 적용할 때 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경우에만 팩을 청구하세요.
소파술을 할 때 팩을 해주는 경우에는 치주소파술의 소정수가에 페리오돈탈 팩의 수가가 추가되는 것으로 청구가 됩니다.
차후에 내원하여 팩을 제거하는 시점에서 치주치료후처치를 적용하세요.
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소파술을 실시한 부위에는 염증의 정도나 예후를 위해서 다시 내원 후 간단한 드레싱을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경우에도 치주치료후처치를 적용합니다.

2. PLA1과 CU1은 모두 동일한 치근활택술을 의미하는 묶음코드입니다.

3. 초진에 적용하는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이 모두 치면세마로 청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은 치석제거후에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환자가 타의원에서 치석제거술을 실시하고 내원한 경우나 응급으로 반드시 소파술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처치없이 활택술이나 소파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치주진료는 나름데로 각의원의 고정적인 진료방향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치석제거술이 없는 소파술이나 치근활택술이 일률적으로 청구되고 있다면 삭감의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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