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수정
작성일2005.10.31
장영희
| 2005.10.31
안녕하세요~~유치의 경우도 치근분리술을 시행한 경우 난발치 적용이 가능하십니다.난발치 청구시엔 치아의 상태에 관한 자세한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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