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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

치주염으로 내원 스켈링 후 일주일 후에 치주소파를 했어요.
16번 치아 하나만 했는데 스켈링 수량을 어떻게 하나염??
스켈링 없이 치주소파 청구 가능 하나요? 치주후처치가 맞죠?

작성자부족

작성일2005.10.31

장영희

|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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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소파와 치근활택술과 같은 치주수술은 스켈링이 선행되어야 인정되어
지는 부분입니다.
스켈링 없이 바로 치주수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반드시 내역설명을 하셔야 하며 조정의 사유는 되실수 있습니다.

치주시술시 1~2개 치아에 부분적으로 시술한 경우엔 수량을 0.5로 조정 후 청구하세요~~

치주수수술의 후처치는 치주후처치가 맞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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