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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상병명

치수기원의급성근단성치주염이랑 만성근단성치주염이랑 어떻게 다른가요?
적용하는 것이 다른가요?
두달전에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구강검진하시고 다른 곳 사진 찍으시고
가셨는데 어제 오셨는데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하악전치부 스켈링해 드렸
는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부분스켈링해도 되죠?
혹 삭감될 수 있나요? 혹 삭감된다면 다른 상병명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여?

그리고 환자분이 buccal쪽이 부어서 오셨는데 어제는 4번 오늘은
5번 발수하셨는데 내일 구강내소염술을 하신다고 하는데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병명을 근단치주농양으로 했는데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열씨미

작성일2005.10.18

장영희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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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단성치주염이란? 치수에 문제가 있어서 근단에 염증이 생긴것으로
치주인대를 뚫고 근단공부터 치조정까지 누공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치주치료와 근관치료가 함께 병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증상이 급성으로 오는지, 만성으로 오는지에 따라 나누어 집니다.

2. 만성치주염 증상이 두달전부터 시작된 것이므로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3.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부분치석제거 청구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급성치은염, 만성치은염 상병으로도 적용 가능하세요~~

4. 구강내소염술과 근관치료를 병행했을 경우 발수와 구강내소염을
함께 시술했을때만 100:50 으로 산정합니다.
그외에 근관확대, 근관세척시 병행된 구강내소염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씸미

|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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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요 내일 구강내소염술만하면 100퍼센트 청구 가능한가여?
감사합니다^^

장영희

| 2005.10.18

수정하기 삭제하기

근관세척의 의미보다 구강내소염술이 주된처치로 이루어 지신다면
근관세척은 청구가 안되며 구강내소염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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