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wnddkd2
작성일2005.10.18
장영희
| 2005.10.18
안녕하세요~~칼슘하이드록 사이드는 치수복조제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치수복조시인정이 되십니다.근관치료시 칼슘하이드록 사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는 치근단이 미완성되어있는 경우 치근첨 성형술을 위해 사용하신 칼슘하이드록 사이드는 청구 가능하십니다.근관세척시 비타팩스의 용도로 사용하신 경우는 불인정 합니다.
wnddkd2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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