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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틀니수리질문이요

보험틀니 제작 후 3개월간 6회 의치무상수리 하는거요~

깨지거나 떨어진 것 등 수리하는 것만 가능 한건가요??

높은 부분이나 눌리는 부분 조정하는 것도 이걸로 청구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시 잔존치아 없는 경우 급여 불가라고 하는데

아래 질문 답변 중 무치악 임플란트 몇 개 심고

3개월 지난 후에 부분 틀니로 청구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텀을 두고 하면 가능한건가요??

작성자k

작성일2017.04.11

姜惠淑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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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틀니 최종장착 후 3개월내 6회는
말씀하신 모든 경우에서 의치무상수리로 청구합니다.

무치악에 일반으로 임플란트 식립하여 최종보철장착 후 3개월 이상 경과시
임플란트 치아를 지대치로 한 보험부분틀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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