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틀니 제작 후 3개월간 6회 의치무상수리 하는거요~
깨지거나 떨어진 것 등 수리하는 것만 가능 한건가요??
높은 부분이나 눌리는 부분 조정하는 것도 이걸로 청구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시 잔존치아 없는 경우 급여 불가라고 하는데
아래 질문 답변 중 무치악 임플란트 몇 개 심고
3개월 지난 후에 부분 틀니로 청구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텀을 두고 하면 가능한건가요??
깨지거나 떨어진 것 등 수리하는 것만 가능 한건가요??
높은 부분이나 눌리는 부분 조정하는 것도 이걸로 청구하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 임플란트 시 잔존치아 없는 경우 급여 불가라고 하는데
아래 질문 답변 중 무치악 임플란트 몇 개 심고
3개월 지난 후에 부분 틀니로 청구 하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텀을 두고 하면 가능한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