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소파는 올해 1월에 치료완료 되었는데
30번대 부위는 2016년 12월달에 하셨는데요.
4월11일에 오셔서 30번대 부위에만 스켈링을 해드렸습니다.
이런경우도 치은염 상병명으로 부분치석제거 50%로 청구가 되나요?
30번대 부위는 2016년 12월달에 하셨는데요.
4월11일에 오셔서 30번대 부위에만 스켈링을 해드렸습니다.
이런경우도 치은염 상병명으로 부분치석제거 50%로 청구가 되나요?

작성자하나
작성일2017.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