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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완료 후 스켈링

치주소파는 올해 1월에 치료완료 되었는데
30번대 부위는 2016년 12월달에 하셨는데요.
4월11일에 오셔서 30번대 부위에만 스켈링을 해드렸습니다.
이런경우도 치은염 상병명으로 부분치석제거 50%로 청구가 되나요?

작성자하나

작성일2017.04.11

姜惠淑

|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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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대 최초 스켈링을 2016년 12월에 하시고
동일부위 부분스켈링을 4/11일에 재시행 하셨다면
3개월초과 6개월이내 재산정기준 적용하므로
부분스켈링 50% 산정이 맞습니다.

상병은 잇몸상태에 따라 적용하시고
1월 치주치료 후 처음 내원이시면 초진 가능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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