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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절제

몇주전 잇몸염증으로 동일부위 치석제거하였고 협측으로 치은연하까지 치아파절되어 발수후 근관확대날 협측 치은부 치은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치은하방부의 충전을위해

k06.18 기타명시된 치은비대상병으로 치은절제술청구하면되는지 아니면 치관-치근상병으로 치은절제술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관확장술로 청구해야되는지? (보철치료계획은 없습니다)

작성자Y

작성일2017.04.03

姜惠淑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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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몸치료 목적의 절제이기 보다는 치아파절로 인한 잇몸절제이므로
치관-치근 파절 상병 적용하여 치관확장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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