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전 잇몸염증으로 동일부위 치석제거하였고 협측으로 치은연하까지 치아파절되어 발수후 근관확대날 협측 치은부 치은절제술 시행하였습니다 치은하방부의 충전을위해
k06.18 기타명시된 치은비대상병으로 치은절제술청구하면되는지 아니면 치관-치근상병으로 치은절제술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관확장술로 청구해야되는지? (보철치료계획은 없습니다)
k06.18 기타명시된 치은비대상병으로 치은절제술청구하면되는지 아니면 치관-치근상병으로 치은절제술청구해도 되나요?
아니면 치관확장술로 청구해야되는지? (보철치료계획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