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7.03.28
姜惠淑
| 2017.03.28
연1회 전악스켈링 말씀이시면연1회 스켈링 100%, #36 구강내소염술 50% 로 산정하시고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 말씀이시면전악스켈링 중 #34-37 부위와 #36 구강내소염술만 비교하여해당 부위 스켈링 수가가 낮으므로 50%로 조정하므로이 경우는 전악스켈링 5.5, 구강내소염술 1.0으로 청구합니다.
한사랑
| 2017.03.29
감사합니다.하나만 더 질문할께요내소염술 후 드레싱은치주 수술 후 처치로 청구하나요?아니면 치주처치로 청구하나요?
수술후처치(DRS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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