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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내소염술문의드려요

전악 스켈링과
#36 내소염술 같이 시행했습니다.
각각 청구 100%할수 있을까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7.03.28

姜惠淑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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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전악스켈링 말씀이시면
연1회 스켈링 100%, #36 구강내소염술 50% 로 산정하시고

치주치료목적 전악스켈링 말씀이시면
전악스켈링 중 #34-37 부위와 #36 구강내소염술만 비교하여
해당 부위 스켈링 수가가 낮으므로 50%로 조정하므로
이 경우는 전악스켈링 5.5, 구강내소염술 1.0으로 청구합니다.

한사랑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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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께요
내소염술 후 드레싱은
치주 수술 후 처치로 청구하나요?
아니면 치주처치로 청구하나요?

姜惠淑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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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처치(DRS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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