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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틀니

하악에 31.41잔존상태에서 43.33보험임플란트식립한상태입니다
임시덴쳐랑 임플란트 보철까지청구한상태인데요(3단계)

무치악일경우 임플란트가보험이안된다고해서 31.41남겨놓은상태인데추후발치하고 43.33 임플란트 지대치로해서 보험덴쳐 진행할려구해요

보험틀니진행할경우 33.43 식립하고 3달지난후에 보험틀니 적용가능한가요?
임플란트보철장착후 3달지나야 자연치인정된다고 한것같아서요

작성자1013

작성일2017.03.28

姜惠淑

|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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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보철수복 후 3개월 경과하여 자연치로 인정되는 시점에서
부분틀니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이미 임시부분틀니 청구도 하셨고
임플란트 보철수복까지 진행하셨다는 것은 골유착 실패 등의 문제없이
지대치로 사용 가능한 상태이므로

#31,41 발치 별도 청구하시고
자연치 인정 기간과 상관없이 보험부분틀니도 단계별로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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