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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재진문의

1. 작년 10월24일 활택 진행 후 올해 3월10일 내원하여 다시 활택 하였을 경우,
4개월 넘었는데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내역설명은 따로 해야하나요?

2. 임플란트 취소문의

작년에 임플란트 1단계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식립시 골형성이 거의 되않아 4-5개월후 다시 식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못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그리샤

작성일2017.03.10

姜惠淑

| 2017.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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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진에 치근활택술 100% 재산정 가능하며 서술은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2.
보험임플란트 공단등록 후
1단계(진단및치료계획) 비용을 심평원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상태에서 취소하신다면,
우선 1단계 비용에 대해 심평원에 환수요청 하셔서 처리완료되면
관할공단에 취소신청서와 환수처리 결과를 팩스 송신하여 취소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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