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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스켈링 질문요~

1.2월 10대 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하고,3월 년1회 보험스켈링가능한지요?

2.1월9일 20번대 부위 치근활택술 시행하고,1월18일 전악스켈링을 하였는데,더이상의 잇몸치료는 필요 하지않아요~보험청구는 치주치료위해서 한 스켈링으로 청구했어요.서술에 더이상의 잇몸치료가 필요하지않다고 적었습니다.맞나요?

작성자서은실

작성일2017.03.10

姜惠淑

|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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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근활택술 후 한달 정도 경과하여 연1회 치석제거 청구시엔 무리 없겠으나
한달 이내라면 3월 시행하신 연1회 치석제거는 치주치료 목적의 스켈링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2.
1/9 치근활택술 후 1/18 전악스켈링시 말씀하신 서술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서술 없이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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