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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노인틀니 유지관리

노인틀니 유지관리 1악당 연1회 가능한항목이요..
연1회가 1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아님 예를 들어 의치첨상을 작년 4월에 하셨으면 올해4월 이후부터 다시 의치첨상신청가능한가요??

작성자dongincho

작성일2017.03.02

김유빈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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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노인틀니 유지관리의 급여적용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실제로 시행하신 날짜(4월) 기준으로는 적용하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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