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한
작성일2017.03.02
김유빈
| 2017.03.02
선생님동일부위의 치주소파술 재시행 기준은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가)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50%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청구로 가능합니다.재시행하신 날의 기준에 맞게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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