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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21일 치주소파술 시행한부위
당일 다시 치주소파술 다시했는데
청구될까요??

작성자한

작성일2017.03.02

김유빈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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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동일부위의 치주소파술 재시행 기준은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가)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주소파술 50%
3개월 초과 : 치주소파술 100% 청구로 가능합니다.
재시행하신 날의 기준에 맞게 청구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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