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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교합조정질문이요

치아나 보철 말고 틀니 교합조정 하게 될 때(교합지 사용) 최근에 제작했던 오래전에 제작했던

공단에서 조회 한 후 교합조정(단순or복잡)으로 먼저 신청하고

프로그램 보존/틀니 항목에서 의치교합조정(단순or복잡) 청구하면 되나요?

프로그램 구강외과 항목에서 교합조정술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1~2개 의치만 조금 조정해도 비용 차이도 많이 나고 연4회만 되니까....
궁금합니다..

작성자kkk

작성일2017.02.28

김유빈

|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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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
틀니 장착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교합조정을 시행하셨다면 틀니 유지관리의 교합조정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해당 환자의 틀니유지관리 교합조정(단순/복잡)의 잔여 횟수를 확인하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틀니 착용 후 폐구 시 경미한 교합 오차가 있어 이상적인 의치교합 형성을 위해 구강내에서 직접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합조정 단순으로,
입을 다문 상태에서 교합 부조화 양상으로 접촉 후 미끌림이 1mm 이상 존재하여 환자 구강상태를 재현하기 위해 틀니를 장착한 상태로 인상채득 후 틀니와 재부착 모형을 교합기에 옮겨 이상적인 교합관계를 갖도록 교합조정을 시행한 경우라면 교합조정 복잡 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환자차트에서 올바른 치식 선택 후 보존/틀니 - 틀니유지관리 - 의치교합조정[단순/복잡]항목으로 선택하여 청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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