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13일 전악 스켈링 후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 당일 잇몸 불편감으로 다시 내원하시어 부분 스켈링 진행했는데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할까요? 아니면 치석제거 50프로 청구하면될까요?
작성자한사랑
작성일2017.02.17
김유빈
| 2017.02.17
선생님 치주소파술 및 치근활택술 등의 상위 진료 후 30일 이상 경과한 경우라면 하위진료인 스켈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12월에 스켈링을 진행하시고 재시행 하시는 거라면 3개월 이내 : 치주후처치(가)로 산정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치석제거 50% 산정 6개월 초과 : 치석제거 100% 청구 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사랑
| 2017.02.17
3개월이 아지 안지났는데 치주후처지 청구가 아니구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께요^^ 작년 10월에 충전한 자가중합지아이 당일 폴리싱했는데 청구가능한가요?
한사랑
| 2017.02.17
충전물연마 재진으로 청구하면 되는거죠??
김유빈
| 2017.02.17
네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GI,복합레진의 경우는 충전 당일 충전물 연마 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률적인 충전 당일 산정은 치료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진료로 판단되므로 치료 재료에 따른 사용설명서상 경화시간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사별 재료마다 경화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재료의 메뉴얼을 참고해서 적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