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방문 하셔서 구강내 소염술 하신후 오늘 발치 예정이였는데 많이 부어 있어서 부분 스켈링 하셨습니다. 상병명을 뭐로 해야 하나요? 오늘은 치주후처지로 청구하면 되나요?
작성자박정아
작성일2017.02.17
김유빈
| 2017.02.17
선생님 어제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오늘 부분스켈링 하신 경우라면 치석제거 100% 청구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만약 구강내소염술 시행시에 K05.20 이나 K05.22 상병 적용하셨었다면 같은 상병명으로 이어서 스켈링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지만 K04.7 등 다른 상병명으로 하셨다면 스켈링은 치주상병으로 변경하여 청구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